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양쪽에 나무가 심 어진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 서 있던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