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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2: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에, 영업을 마치고 매장 입구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에스 원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로 침입한 후, 위 식육 점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3,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 일지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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