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43세)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 E 및 F과 합석하여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1:0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모텔 부근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을 때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소란을 염려한 피해자는 자리를 파하고 인근의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정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D 등은 같은 날 23:0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모텔 706호에 투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706호에서 위 E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쓰레기통의 밑 테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3~4회 내리쳤다가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포함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