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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84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A은 D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있는 I 회사에서 운영하는 ‘J'라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B, 피고인 K과 함께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A은 한국대표사업자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D, C은 투자설명, 투자자유치, 투자자들과 위 I사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D, C과 공모하여 2012. 11. 8.경 서울 L에 있는 사무실에서 M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I라는 대기업이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J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데, 위 J는 현재 8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에 더하여 동영상과 무료통화 기능까지 있어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J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에 따라 구매대금의 50-60%에 해당하는 N포인트를 주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자신의 두 개의 하위 그룹이 서로 대칭을 이룰 경우 그 회원들의 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기적인 배당수당을, 일명 ‘골드’사업자($15,000 투자) 및 ‘플래티넘’사업자($35,000 투자)에게는 매월 전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리더쉽보너스를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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