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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65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에 대하여 2008.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원고는 벌금 3,000,000원, 소외 B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17424호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에 소외 B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고정1646호 사건에서 2009. 9. 21.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09노1108호)하였으나 2009. 12. 2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검사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0도777호)하였지만 2010. 5. 13. 상고도 기각되어 같은 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08. 12.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9. 12. 3.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0. 1. 30. 노역기간이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노역장에 유치된 후 2009. 12. 17.경 이 사건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09재고약93호 재심사건에서 2013. 6. 7.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813호 사건에서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형사보상신청을 하여 2013. 12. 27. 원고에게 형사보상금 7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동피고인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0. 5. 13. 확정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은 사실상 내지 법률상 유지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해자였던 C을 소외 B이 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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