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 제346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46조 , 제458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고재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45조 , 제346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3.2.25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없고(재항고인은 1983.5.17자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에 정식재판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