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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나32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10. 23. 원고와 말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형사고소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원고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무고하기 위하여 복지관 회원들에 대한 연명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24. 실제로 폭행당하여 입원비, 치료비 등이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목격자들을 회유하거나 증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무죄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23.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11. 22.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19).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4. 4. 4.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41). 그 판결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86596호), 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7520), 원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이 선고된 직후 모두 취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386),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699 . 그 판결은 201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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