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B나이트에 있는 매점을 인수하려고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자, 투자를 권유하면서 "C 학원 원장인 D이 급한 사정이 생겨 학원을 나에게 4,0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한다. 학원 인수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학원을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해 생긴 이익금과 투자 원금을 합산하여 월 200만 원씩 2년에 걸쳐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봄경 이미 D이 피고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였고, D이 확인 차 피고인에게 인수 여부를 묻자, 돈이 없어 학원을 인수할 수 없다고 피고인이 오히려 인수를 거부하는 등 학원 인수는 구체적으로 진행 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투자금을 채무 변제를 위해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이익금 및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5. 23.경 300만 원,
5. 31.경 2,000만 원,
6. 1.경 700만 원,
6. 12.경1,000만 원 합계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