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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3 2019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327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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