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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7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 PCA생명보험(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

A은 2006. 1.경 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3.경 아버지의 간경화와 간암 진단, 2008. 6.경 어머니의 위암 진단에 따른 병원비 부담 누적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계의 불황에 따른 피고인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 2.경에는 채무가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E가 당시 미국에 유학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일부는 약관 대출을 받고, 일부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형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동생의 제의에 동의한 후, 피고인 A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대출금 및 환급금 청구서 작성 등을, 피고인 B은 A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기 미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2.경 인터넷 사이트(www.google.co.kr)에 접속하여 문서위조 전문가를 물색한 후 성명불상 문서위조 전문가에게 이메일(F)로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B의 사진을 전송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송부받는 방법으로 E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2012. 3. 6.경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광주 새마을금고에서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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