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9. 대전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 28.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F pc 방 ’에서 인터넷사이트 ‘ 네이버 ’에 ‘ 막 서류 팝 니다’ 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광명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대전 대덕구 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I 소재 J 운영의 ‘K ’에서 ‘ 지 인의 휴대전화 개통을 대신 해 주려고 하는데 5대만 개통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및 LGU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H에 대한 각 주민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8. 경 위 'K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5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은 위 ’K‘ 의 직원 L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