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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가단154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확20153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6. 9. 2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721, 수원지방법원 2015나12878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251,6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의 위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결정은 2017. 7.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9555호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확402호,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33호,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300호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5. 31.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도합 2,376,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합계 9,628,402원(= 제1의 가.항의 7,251,635원 제1의 나.항의 2,376,767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17. 8.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소송비용액 9,628,402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2. 이 법원 2017년 금제1710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소송비용액 9,628,402원에 대한 변제공탁 수리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공탁서 기재 납입기한인 2017. 8. 23.까지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위 소송비용액 9,628,402원을 납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7. 8.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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