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4, 11 내지 13호 증, 을 제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D 생으로 2019. 7. 16.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자녀로 8 남매를 두었는데, 원고 (1949 년생) 가 장남이고, 피고 (1950 년생) 가 장녀이다.
나. 피고 등은 장남인 원고가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망인의 부양에 무관심 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의 부양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망 인의 생존 당시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는 망인의 부양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 9. 3. 19:00 경 원고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 곳 골목 주차장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다가 원고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 동네 주민들이 있는 중에 원고에게 “ 씨 발 놈, 방위 받을 때에도 연애 거는 놈, 나쁜 놈, 인간 아, 씨 발 놈 아, 돈 모아 놨으면 때려 봐라.” 고 욕설을 하였다.
2) 원고는 양 상완 부 좌상 등으로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이후 원, 피고가 합의하고 원고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16. 12. 27. 피고에 대해서 위 상해죄의 기소유예( 이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오빠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및 위 모욕죄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7. 23.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8고 정 988 명예훼손 사건). 피고는 2017. 10. 8. 15:40 경 원고의 집 앞에서“ 아들이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요양 비를 낸다고 하고 요양 비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