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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 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3: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삼척 방향에서 태백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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