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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24 2013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2007. 11. 27. 상호 변경,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와 지인인 I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2,700대를 623,700,000원(1대 당 23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H 및 I을 통하여 E 발행의 액면금 300,0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 J) 1매 및 액면금 223,7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 K)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H 및 I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2,700개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네비게이션을 염가에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위 약속어음 2매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2. 18. H,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2,700대 623,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L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L와 함께 위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의 E 약속어음 2매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8. 화성시 N 소재 E 사무실에서『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액면금 36,000,000원, 발행일: 2008. 1. 4., 지급기일: 2008. 4.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어음번호: O』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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