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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794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 C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줄여 쓴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 F은 피고 C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0. 29. 사망하였다.

사망 직전 망인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3160호 유류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7. 9.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들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 나머지 피고들은 참칭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의 재산을 편취 등의 방법으로 가로챔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상속회복를 원인으로, 제1예비적으로, 편취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2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망인의 금융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총 492,069,122원의 피해액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일부 청구로서 구한다.

3. 피고 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미 유류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기판력이 상속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미치거나 중복제소 등에 해당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유류분청구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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