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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08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3.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이외에도 자녀로 E, F가 있었다.

다. 1) 한편, 원고는 1964. 1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64. 12. 2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6. 12. 2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2. 2. 2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G, H, I, J로 분할되었고 그 중 H, I, J에 관하여 경기도 등 앞으로 매매 내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도 K, L, M, N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L, M, N에 관하여 대한민국 등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은 없었고,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증여하였고, 나머지 아들인 E, F에게도 망인의 재산을 증여하였다. 2) 이로 인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153,901,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분은 각 105,562,285원이다.

3) 주위적으로 유류분 중 원물반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05,562,285/892,837,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H, I, J,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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