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91,666,6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8. 12.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이 있다.
나. 망인은 2019. 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 13호로 망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건물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유증’ 이라 하고, 위 공정 증서를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7. 10.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 3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5,000,000원( 계약금 82,500,000원, 잔 금 742,500,000원 )에 매도하되, 잔 금일에 위 매수인과 임대차 보증금 51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매 잔금은 임대차 보증금 510,000,000원을 공제한 232,5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8. 12. 위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에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유증에 저촉되는 망 인의 생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증은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억 2,500만 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