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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7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IQ 76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여 순차적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과제 혹인 기민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적 기능의 제한으로 곤란이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각장애나 정신증적 사고장애는 두드러지지 않고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 치료비 6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시력장애와 정신지체로 인한 1급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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