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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나21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A(E의 처, 실질적인 건축주는 E임)로부터 하도급 받은 울산 울주군 F, G 지상 다가구 및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1. 12. 29.경부터 2012. 6. 6.경까지 원고로부터 50,08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그 레미콘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3.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E의 누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B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B은 2013. 9. 2.경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억 4,000만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0.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0.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각 1억 6,0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6. 24. 각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 J에게,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2013. 9. 1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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