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A(E의 처, 실질적인 건축주는 E임)로부터 하도급 받은 울산 울주군 F, G 지상 다가구 및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1. 12. 29.경부터 2012. 6. 6.경까지 원고로부터 50,08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그 레미콘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3.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E의 누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B에게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B은 2013. 9. 2.경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억 4,000만 원을 완납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0.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0.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각 1억 6,0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6. 24. 각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 J에게,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1.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2013. 9. 10.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