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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9나6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8. 10. 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을 위임하고 위 시기 경 수임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가 위임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임 받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수임료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도 심각하게 위배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소송 진행을 의뢰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임료 3,000,000 원 및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가 소송의 결과로 받을 수 있었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자료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만을 언급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의 채무 불이행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 대리를 위임 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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