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670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반소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반소는 취하되었고,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14. 5. 1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4. 6. 2. 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14. 6. 11. 피고에게 항소장에 관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가 기간 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4. 6. 23.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4. 6. 23. 19:54경에서야 피고에게 인지대 등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6. 24. 위 법원에 항소심 위임장 및 인지대 납부 등에 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 직후 피고에게 항소심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서 2014. 6. 23.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는 위임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4,904,750원(기지급 수임료 34,904,750원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부당종결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보정명령을 고지하지 않는 등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