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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6.22 2017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모,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지속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12세의 친딸인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 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 처벌 불원’ 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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