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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40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이혼한 후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2013. 8. 말경 당시 만 7세에 불과 하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2016. 8. 28. 위력으로 만 10세의 피해자를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 양육자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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