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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31 2013가합2828
종중규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문중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원고는 망 D의 자손으로서 피고의 종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친형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와 E의 공동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와 위 E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E이 다투지 않아 1989. 5. 2.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1989. 5. 19. 총회를 개최하였고 F, G, H, I, E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C의 자손에게만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1989. 12. 26.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2. 27.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9. 5. 19.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원고, E, H, I의 각 후손들 중 성인 남자들)에게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C의 자손에게만 있다’는 조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한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당연무효이다.

판단

먼저 피고가 1989. 5. 19. 총회를 개최할 당시 피고의 종원자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10. 10.경 종중규약을 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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