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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29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J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 J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 범위(6월~2년) 제3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2월~1년) 다수범 가중: 6월~3년4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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