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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56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4. 28. 피고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장에서 소각작업을 해오던 중 1999. 8. 20.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전이성 폐종양(폐암)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 9. 7.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0. 4. 19.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구1358호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식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산고등법원 2003누3826호)에서, 원고는 2004. 10. 8. ‘망인의 폐결핵에 의한 결절종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1. 4. 17.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 결과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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