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7. 12:00경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703번 시내버스 종점지에서 배차시간준수 문제로 동료 운전사인 B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뒷머리를 주먹으로 7대 정도 맞고 발로 차이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및 배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4.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 및 1999. 9. 10.부터 2002. 2. 8.까지의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2004. 5. 8.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아울러 휴업급여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구단412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 6년여 전의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6. 1. 13. 항소가 기각(대구고등법원 2005누1368)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들을 통틀어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및 회사 대표, 목격자를 전화조사하고도 산업재해심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자료를 누락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