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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8884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배우자인 M와 함께 ‘G’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평택시 N 일대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청소용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등을 하여 오던 자이다.

그 과정에서 F과 M는 공모하여 다가구주택 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임차인들 및 매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M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659 등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항소기각 및 상고취하로 확정됨), F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하였다.

나. F은 2008. 4. 10. 평택시 D건물 제1호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도 이 사건 건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월세 수납, 청소용역 대행, 공과금 납부 대행, 전출입관리,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등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14. C(F이 대리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관리비 30,000원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C의 은행계좌로 위 보증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0.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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