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A에게 2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또는 관계 1) 원고 A는 2007. 8. 24. 평택시 K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원고들이 특정한 용어대로 ‘L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소 B는 같은 날 평택시 M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원고들이 특정한 용어대로 ‘N건물’이라 하고, L건물과 N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3 내지 7(이하 통칭하여 ‘피고 중개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부동산중개인들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O’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였던 P과 사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 분 원고 A 원고 B 계약 일시 2010. 7.경 2007. 7.경 계약 목적물 L건물 건물 전체 N건물 건물 전체 위탁관리비 월 27만원 월 27만원 계약 기간 2010. 7. 1 .~ 2012. 7. 1. 쌍방 이의 없는 한, 계약만료와 동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2007. 7. 12. ~ 2008. 7. 11. 쌍방 이의 없는 한, 계약만료와 동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위임 내용
가. 월세 수납
나. 청소용역 대행
다. 공과금 납부 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 대행 좌 동
다. 이 사건 각 건물을 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P과 그 배우자인 Q는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근거로, 원고들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건물 임대차계약 현황】 호 수 계약일시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