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9. 11. 증거기록 제 159 쪽에 의하면 형기 종료 일이 2018. 9. 11.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8. 10. 4. 22:3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종합 터미널 지하 1 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B 소유의 C 버스의 문 옆에 있는 개폐 버튼을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28개 합계 1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같은 날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버스의 문 옆에 있는 개폐 버튼을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동전 통에 있던 개수 불상의 동전들을 꺼내던 중 터미널 방재 실 직원 E에게 발각되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나타난 모습의 캡처한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