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4회에 걸쳐 총 1,000,000,000원, 2015. 1. 6. 50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피고의 모친 및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위 1,500,000,000원에 525,000,000원을 더한 합계 2,0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5. 1. 6.까지 피고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5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10. 27.부터 2016. 1. 25.까지 위 차용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2,0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 가운데 차용원금을 제외한 이자 525,000,000원 중 133,193,855원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33,193,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확정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뿐이지 원고에게 위 1,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1) 이자제한법은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며(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