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3. 19.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5.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생활 문제의 상담을 위해 친구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일어나 다른 친구의 결혼식 때 원고 차량을 웨딩카로 빌려주기로 하여 세차장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바,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6년간 단 한건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없이 운전해 왔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근거리에 불과하고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현재 IT 업체에서 개발 및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출장과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