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D의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D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측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고, 원고 및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쟁관계를 모순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될 뿐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또는 피고 D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관리를 지급하여야”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로, 제4면 제3행의 “총 23,705,400원”을 “총 23,774,920원”으로, 같은 면 제5행의 “11,936,420원(= 23,705,400원 - 1,200만 원)”을 “11,774,920원(= 23,774,920원 - 1,2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