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외국으로부터 중고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2009. 5. 26.경부터 2011.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48,695,570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일원에서 위 금원 중 39,314,50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횡령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