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 D호를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25.까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7. 11. 11.경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750만 원을 양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50만 원을 양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식회사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양도채권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등, 고소인 채권양도통지서-수령일자 확인, 제2회 E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판결문, 결정문, 채권(임대차보증금)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결정문 등, 통지서,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