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전통 공예인 옻칠 공예는 협업을 전제로 하여 계승, 발전되어 왔고 나전( 자개) 은 장식으로 대체가능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판결은 제 45회 G 및 그 지역 예선인 제 38회 K( 이하 위 각 대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대전’ 이라 한다 )에서 요구하는 ‘ 직접 제작’ 의 의미를 그릇 해석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 나) 나전작업을 외부 작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옻칠 공예의 작업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전에 O을 출품하면서 M를 협력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현장 실사 과정에서 나전작업을 재연한 것이 기망행위 내지 위계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M를 협력자 또는 공동 제작자로 밝히지 않은 행위와 이 사건 각 대전에서의 수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다) 피고인 B에게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사 내지 공동 가공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모방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의 신규성, 제 2 항의 창작성, 제 220조의 디자인권 침해 요건 중 디자인권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제작한 O은 S의 나전 갈대 문양 접시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심판결대로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O은 이미 전시, 상품화된 S의 나전 갈대 문양 접시의 본질적이고 창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