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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특수 감금 범행) 피고인들이 2016. 5. 11. 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 2 층에서 피해자 S의 비위행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 A이 당일 S으로 하여금 사무실 1 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분노한 직원들 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 있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직원인 K 등이 주도 하여 감금하였는바, 피고인 A은 직원들 과의 관계 상 직원들의 행위를 용인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2. 필리핀을 떠나 같은 달 30.에야 필리핀에 돌아와 감금기간 동안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직원들의 감금 범행의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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