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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8고단9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 피고인 O] 피고인 O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O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O, P( 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8. 9. 12.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함) 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P, Q( 해당 범죄사실의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8. 9. 12.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함) 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는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인 ‘R 파’ 행동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인 피해자 S( 여, 15세), T( 여, 15세) 은 친구 사이로, T은 가출하여 S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S의 동네 선배인 P을 통해 피고인 O, Q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O, P, Q의 공동 범행 {2018. 3. 2.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가. 청소년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O, P은 2018. 2. 말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S 및 가출한 T에게 ‘ 조건만 남을 해서 용돈을 벌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O은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처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P, Q은 ‘U’ 등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S, T이 성매매를 하러 가면 이를 피고인 O에게 보고 하는 등 S, T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S, T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O, P, Q은 2018. 3. 8. 경 위 S의 집에서, P, Q은 ‘U’ 등 스마트 폰 채팅 어플에 “165 59 C 컵 입 얼질 싸 후장 사 까 시 안되구 1 시간 안에 끝내구 픽업까지 해 주셔야 되요

사진 안 드리고 19살이에요

1번에 15에요‘ 라는 등 성매매 알선 글을 올린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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