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기간 48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이율 연 15.3%,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9,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의 처인 C와 원고는 피고의 한국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약정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국캐피탈은 2013. 11. 26. 원고, 피고,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9533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 피고, C는 연대하여 한국캐피탈에게 95,719,742원 및 그 중 89,179,249원에 대하여는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는 2013. 12. 28., 피고, C에 대하여는 2013. 12. 31. 확정되었다.
다. 한국캐피탈은 2014. 2. 24.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167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01,232,375원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신창이엔지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2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7. 원고, 주식회사 신창이엔지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3. 한국캐피탈에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