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E은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행은 1998. 6. 28. C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 및 연대보증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645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C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803호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6.자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E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02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2.자 결정로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해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E의 위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2018. 3. 30.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흑자 경영이 실현될 경우 5천만 원의 한도에서 그 보수를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E에게 지급할 급료나 수당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E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존부 원고는 E이 피고에 대해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