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 및 B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6.부터 2010. 8. 27.까지는 연 5%의, 2010. 8.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가합101539 판결), 위 판결이 2010. 9. 25. 확정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C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 5. 29.자 2012타채11740).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피고에게 302,432,505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7.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15%의, 2011. 10.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합84866 판결), 위 판결이 2012. 1. 31. 확정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의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2. 5. 18.자 2012타채10176), C에 대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C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수원지방법원 2012. 5. 15.자 2012카단10108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3. 2. 18.자 2013타채1931). 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피고에게 335,297,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 6. 14.자 2013차1790), 위 지급명령은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