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1) 광주광역시는 2013. 11. 7.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전면책임감리 기술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면서 공종별 용역참여비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건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합계 비율 75.7% 14.1% 6.6% 3.6% 100% 2) 원고와 피고, ㈜리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용역을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정보통신에 관한 감리업무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설분야에 관한 감리업무를, ㈜리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에 관한 감리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리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공동수급체로 하고 자신을 그 대표자로 하여 2013. 12. 19. 광주광역시와 총 용역대금 1,005,000,000원(이후 1,0645,9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대금 수령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광주광역시에 구성원들의 분담비율{원고 6.6%, 피고 75.7%, ㈜마인엔지니어링 17.7% 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는 그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감리대가 1,064,929,460원의 약 6.6%에 해당하는 70,284,976원을, 피고에게 약 75.7%에 해당하는 806,151,412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