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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7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에 관련된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근로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문을 닫은 후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26세의 여성근로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정신적 충격에 퇴사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형수의 임금체불 문제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④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6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⑤ 다수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의 하위 직급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직급 승진 또는 차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내지 5,400여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은 2005. 12. 26. 본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 5. 6.경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⑦ 피고인은 2010. 7. 29.경 경찰에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은 직후에도 2010. 8. 2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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