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1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위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심신장애 주장이 아니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대학 동기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겪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 다 주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나이로 앞으로 성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