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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도 피해자가 이에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보복 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마치 위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망의 방법 및 범행 태양, 피해 규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오토바이 헬멧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동틀 무렵의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던 골프클럽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골프채 1 세트를 절취하고, 골프 백 1개를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재물 손괴, 절도의 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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