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오른 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소란과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패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