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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99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 N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 사는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16. 3. 경 위 ‘G 유치원’, 2013년 경 위 ‘I 유치원’, 2012년 경 위 ‘K 유치원’, 2012. 4. 경 위 ‘M 유치원 ’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6. 10. 경까지 위 각 유치원에서 매월 10∼15 만 원을 지급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고, 연 2회 정도만 방문하여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 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및 2016. 6. 경부터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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