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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5.14 2013가단10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전처(前妻)였던 피고 및 E에게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 및 E은 2008. 4. 8.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31.까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액면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8. 12. 31.까지 발생하여 잔존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8.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 50,000,000원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이후 2008. 5. 30. 및 2008. 7. 9. 소외 회사에 추가로 대여한 합계 금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증약정에 따라 위 추가 대여금 합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과 공동으로 2008.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그 액면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잔존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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