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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3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말 05:0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방안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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